최염변호사

  • 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사기죄 불송치

    사기 사건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경우에는 단순 중간 경로였더라도 사기 공범 의심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금을 수령했으나 곧바로 제3자에게 전달했고, 최종 수령자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취지) 결정을 받은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투자금 수령 → 제3자 전달 → 최종 수령자 처벌

    본 사건의 흐름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수사에서는 오해가 생기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피해자는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했고, 그 돈이 의뢰인 계좌로 일시 입금된 뒤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금원을 취득하고 범행을 주도한 최종 수령자는 형사처벌로 이어졌으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지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쟁점: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인가?

    수사 초기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프레임은 “계좌로 돈이 들어왔으니 공범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은 단순한 수령 사실이 아니라, 기망(속임수) 행위에 대한 관여, 편취의 고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취득했는지(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투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범 또는 공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자금의 흐름과 의뢰인의 역할이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불송치

    핵심 포인트: ‘기망/고의 부재’와 ‘실질 취득 없음’을 어떻게 설명했나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투자 권유나 수익보장, 허위설명 등 기망행위의 주체로 기능했다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투자금을 수령한 뒤 즉시 전달하여 자금을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남은 이득(실질 취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최종 수령자는 범행 주도 및 편취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로 이어졌고, 이 구조가 명확해질수록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응 전략: 자금흐름표(타임라인) + 정황증거 정리 + 진술 리스크 관리

    투자금이 ‘거쳐 간’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래내역을 단순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금흐름표와 타임라인을 만들어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입금→전달→최종 수령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금이 의뢰인 계좌에 머문 시간, 전달의 경위, 반복성 여부, 의뢰인이 자금을 관리·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투자 권유나 기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메시지·통화·약정의 주체, 역할 분담, 실제 이익 귀속 등)을 정리해 “중간 전달자”라는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고, 조사 과정에서 표현 하나로 공범 프레임이 생기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와 문장을 증거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결과: 사기죄 불송치(혐의없음 취지), 최종 수령자 처벌로 정리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반대로 실질적으로 금원을 취득하고 범행을 주도한 최종 수령자는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투자금이 내 계좌를 거쳤더라도, 기망·고의·실질 취득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고, 구조화된 사실관계 제시가 이루어지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기죄 불송치

    비슷한 상황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투자금이 내 계좌로 들어왔는데 바로 전달했으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망행위 관여 여부, 편취 고의, 실질 취득이 핵심이므로 단순 전달 구조라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큽니다.

    Q2.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내역을 모으는 것에 더해, **자금흐름표(입금-전달-최종수령)**와 역할 분담, 연락 경위, 이익 귀속을 정리해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최종 수령자가 처벌받으면 중간 계좌자는 자동으로 빠지나요?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중간 계좌자의 인지·가담 정황이 있으면 별개로 문제될 수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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